[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또래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소년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리 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교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군은 올해 4월9일 오후 전남 나주시 자택 거실에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61)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교 후배·친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친 것 아니냐. 당장 2만원부터 갚아라"는 협박을 들은 직후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중상을 가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점, 중증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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