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할당관세 무차별 확대로 농민 피해 발생해"
홍문표 "수입된 과일로 농민 영향 꼼꼼히하게 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할당관세를 적용한 농산물 수요 조절을 농민들 피해가 덜 가능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문표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할당관세의 무차별 확대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화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을 비롯해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바 있다. 4월엔 커피생두, 가공용옥수수, 설탕, 감자·변성전분, 계란가공품 등 30개 품목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에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37개로 늘리고, 커피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를 내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농산물과 과일의 경우 외국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사과나 배 등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려웠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관세로 과일을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주 의원은 "설탕이나 계란이나 양파 대파 양배추 당근 등 필수 식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등을 할당관세 적용해서 수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지적한 대로 수요 부분은 정부가 임의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 조사 등 필요한 만큼 무엇을 수입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수입량을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된 과일로 인한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파악으로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