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22일 기자회견
"여가부가 가정 밖 청소년 어려움 외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공포"
여가부 "가정폭력으로 입소시 연락 안해"
![[그래픽=뉴시스]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자 동의'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10.22.](https://img1.newsis.com/2022/07/11/NISI20220711_0001038749_web.jpg?rnd=20220711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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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자 동의'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10.2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안윤서 인턴기자 =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자 동의'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않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49.4%)를 가출의 이유로 꼽고 있다"며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 및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며, 가해 보호자의 등장 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보호 체계 밖으로 밀려나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10만명이 넘지만 청소년 쉼터 입소 인원은 5000여명에 그친다"며 "가정 밖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일시적 보호를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해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 ▲현재의 보호자 연락 지침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입법·행정적 해결 방안 마련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정폭력·학대로 인한 청소년쉼터 입소 시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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