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선관위, 총선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4/10/22 11:11:19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2600여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별도 계좌 등으로 수입·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9호·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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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선관위, 총선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4/10/22 11:11: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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