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들과 장난을 치던 9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오후 6시37분부터 8분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과 심한 장난을 치던 B(9)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코를 손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훈계 과정에서 B군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해당 일시·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군 앞에서 오른손을 들기만 하고 때리는 장면이나 B군이 A씨를 피하려는 듯한 장면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A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목격한 또래 아동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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