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얘기를 듣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살던 B(40)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로부터 얘기를 들은 A씨는 격분,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분의 몸싸움 끝에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이 4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한 형사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담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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