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의심 신고에 경찰관 자택까지 찾아가 측정 요구
퇴거요청 놓고 1심 "위법수사" 2심은 "측정거부 의사일 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일 오후 7시50분부터 20분간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리운전 불러서 왔고 집에 와서 술 마신 것이다'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28분께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차량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해 집에 도착했다"며 2차례 추가 의심 신고를 받았고, 추적 끝에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경찰은 형사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 경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의 상태와 측정 요구를 받은 뒤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당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유죄로 봤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운전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당초 경찰관이 A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고 A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려다 '나가시라'며 퇴거 요청을 했다. 퇴거 요청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 표시로 보일 뿐, 퇴거 요청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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