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취소 수준…불구속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불심검문했으나 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길"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다른 구역을 순찰하는 틈에 차를 탔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약 2㎞를 도주한 뒤 골목길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를 인근 편의점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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