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휴학승인 현지감사 오늘 마무리…결과는 시간 걸릴 듯

기사등록 2024/10/21 17:33:23

최종수정 2024/10/21 17:42:17

교육부, 훈령 '감사규정' 따라 60일 이내 결과 통보

서울대 측은 이의신청 격 재심의 요구할 수도 있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 "학생들 개인정보 수집" 반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말 학생 780여명의 휴학 신청을 '기습 일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감사를 21일 끝마쳤다. 서울대 측의 소명을 듣는 재심의 절차 등이 있어 감사 결과가 확정돼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지감사를 오늘(21일)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추가 현지조사 없이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 780여명이 1학기에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어 대학본부 차원이 아닌 의대 학장이 직접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며 이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이를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승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2일부터 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서울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대 의대 측은 이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1학기 휴학을 승인하고 2학기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휴학 승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눠 수업해도 학칙상 규정된 수업일수를 지키려면 15주(4개월)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소 10월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해야 진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계속된다. 교육부가 감사 과정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에서는 이 대학 학생회 주최로 교육부 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5분 동안의 침묵 시위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과정 중 정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회수해 갔다"며 "마치 압수수색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증원·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었다"며 "행정 관료들의 정보는 보호 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나"고 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교육부 감사규정(훈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피감기관 장(서울대 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감사 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서울대)은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심의를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서울대 측이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내 결과를 공개함이 원칙이다. 재심의가 이뤄지면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일정 등 일체 질문에 "감사 중"이라며 답을 꺼리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결과를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몇일 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일정이 진행된다는 것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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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승인 현지감사 오늘 마무리…결과는 시간 걸릴 듯

기사등록 2024/10/21 17:33:23 최초수정 2024/10/21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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