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적발돼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법원 "적법 처분"

기사등록 2024/10/21 14:06:25

최종수정 2024/10/21 14:52:1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불법 증축 적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업주가 "지나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 A씨가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자신이 소유한 4층 건물 중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했고 이듬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순천시는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증축·용도변경됐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해 1월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까지 내려지자 불법 증축 부분을 모두 철거하는 등 위법 사항을 모두 바로잡았다.

이미 제기된 '위반 건축물 내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민원'에 대해 순천시는 시정명령 이행을 이유로 취소처분은 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순천시는 또다시 A씨가 같은 건물의 무허가 용도 변경·증축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건축물 시정명령과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뒤늦게 A씨가 건출물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했으나 이미 한 차례 위반건축물로 인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됐다"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불복한 A씨는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건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소매인 지정 점포(편의점)가 아닌 같은 건물 2~3층에 대한 것이며 무단 증축 면적은 2.89㎡에 불과하고 2층 용도 변경 역시 일시적이어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명령에 따라 즉시 위반 사항도 시정했다. 반면, 수익적 처분인 소매인 지정 취소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층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건물 3층은 무허가 증축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해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매인 지정 이후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해 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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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적발돼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법원 "적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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