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112_web.jpg?rnd=20210302111445)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1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2022년 1억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2022년 1억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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