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당 등지서 상습 행패 부린 50대 남성 실형

기사등록 2024/10/20 06:10:00

최종수정 2024/10/20 06:28:15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병원과 식당, 주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과 가슴에 맥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입원 도중 무단외출을 하고 병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자 의사 B씨는 퇴원을 요구했고 이에 A씨가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어 A씨는 3월 말 한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4월 초에는 미용실에서 40대 남성 손님 C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과 가위 등을 던지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 등을 넘어뜨려 4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들의 다리와 손을 걷어찼다.

주점 2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식당에서 10대 청소년인 조카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20대 여성 주점 업주가 지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3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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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당 등지서 상습 행패 부린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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