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 업체 대표 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기사등록 2024/10/22 17:19:15

최종수정 2024/10/22 19:34:18

무자격 특허감정 등 서비스 제공 혐의

1심 "법조 직역, 업무영역 경계 불분명"

"변호사법 위반 고의 증명 없어" 무죄

2심 "변호사법 위반 인지한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무자격으로 특허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0.23.
[서울=뉴시스] 무자격으로 특허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0.2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무자격으로 특허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지난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 등 3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합계 약 1억218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공동으로 가납할 것도 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업체 대표 A씨는 벌금 1500만원, 특허조사 총괄상무 B씨는 벌금 1000만원,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변호사·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등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대한변리사회가 2020년 11월 검찰에 이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5월 해당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업체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업체 직원들의 작업은 전문 지식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치평가 등 실무 과정이 혼란스럽고 법조 직역의 업무영역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보고서 제작 및 납품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며 이 사실을 이들도 인지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각 공모해 법률상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적 견해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납품했다"며 "보고서 작성 및 납품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감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지속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법을 형해화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의 보고서 작성 행태를 장기간 묵인해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 업체 대표 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기사등록 2024/10/22 17:19:15 최초수정 2024/10/22 19:34:1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