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최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 강화와 서비스 향상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던 집합교육(6시간)을 지난해부터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공인중개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최신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등을 공유해 업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인중개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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