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

기사등록 2024/10/17 17:42:17

최종수정 2024/10/17 17:58:41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 판단한 전제 사실 틀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새로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을 판단한 전제 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료다"고 설명하면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은 2022년 9월13일 A씨가 B군을 아동학대 했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 이틀 뒤인 2022년 9월15일 녹음된 파일이다.

9월15일자 녹음파일에는 특수교육지도자와 특수교사 A씨, 주씨 부부, 교감 등이 대면해 회의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졌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1심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 관련 검찰 측 의견을 받고,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 구두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

기사등록 2024/10/17 17:42:17 최초수정 2024/10/17 17:58:4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