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꺼짐 예방' 2개월간 민관합동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4/10/18 06:00:00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대상 민관합동 집중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서울=뉴시스]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2024.08.30.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2024.08.30.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94개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두 달간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터널 시공관리·인접시설물 관리·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총 2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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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꺼짐 예방' 2개월간 민관합동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4/10/1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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