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00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 피해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은 당선무효가 된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2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은 당선무효가 된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2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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