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2016년 이후 최종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 없어"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1990년 후반 이후 사형 집행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 폐지와 관련,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 사형 선고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대표) 의원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대전고법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최종심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사형 판결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종훈 대전고법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당초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합의돼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면 대법원이 현재 사형 선고에 있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점 끔찍해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살인 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 및 C씨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가 부당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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