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 17일 탐사 결과 발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도내 해양보호구역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에 놓여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4곳의 해양보호구역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에 지정된 넓은 의미의 해양보호구역은 2024년 현재, 우도해양, 추자, 서귀포해양,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등 5곳의 해양도립공원(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성산일출봉, 문섬과 범섬,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차귀도, 마라도 등 5곳의 천연보호구역(국가유산청 지정),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추자도 주변해역, 오조리 연안습지 등 4곳의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지정) 등 총 14곳이다.
탐사대는10명의 탐사대원과함께 지난 5월 성산 우도 권역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도내 해양보호구역 전역을 조사했다.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4곳의 해양보호구역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에 지정된 넓은 의미의 해양보호구역은 2024년 현재, 우도해양, 추자, 서귀포해양,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등 5곳의 해양도립공원(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성산일출봉, 문섬과 범섬,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차귀도, 마라도 등 5곳의 천연보호구역(국가유산청 지정),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추자도 주변해역, 오조리 연안습지 등 4곳의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지정) 등 총 14곳이다.
탐사대는10명의 탐사대원과함께 지난 5월 성산 우도 권역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도내 해양보호구역 전역을 조사했다.
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제도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보호를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관리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질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종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보호구역이라는 공간의 관리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 홍보, 생태관광 등의 운영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해양보호구역내에서도 레저, 관광, 어업 등의 행위가 대부분 허용되는 상황"이라며 단일법 정비를 촉구했다.
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정 뿐만 아니라 관리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관리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탐사대는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지원대책,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