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4/10/17 10:43:49

최종수정 2024/10/17 12:16:16

살인혐의…전자발찌 30년 부착 요청

檢 "돌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김모(2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 교제하면서 수차례 결별요구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하다가 끝내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성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생명을 앗아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기간을 주면 좋겠다"면서 "양형 조건을 살펴시고 관대한 판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심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다. 이후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피의자의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1시40분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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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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