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고 김지하 반공법 위반 변호
국내 최초 집단소송…집중호우 첫 국가배상
변협회장·KBS 이사장·부영 이중근 직무대행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회장은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현 행정고시)와 사법과(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1990년 확정)'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고인은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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