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심문 "방어권 보장" vs "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4/10/16 18:15:08

최종수정 2024/10/16 21:20:16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

구속 80일 만인 지난 10일 보석 청구

김범수 "억울한 상황 참작해달라" 호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유지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및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인 2025년 2월초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 다수가 석방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며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해당 범행은 카카오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저지른 것으로 경영활동을 보석 허가 사유로 보긴 어렵고, 대부분 구속 기간 5개월을 채운 후에야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여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석 심문 말미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답답하다.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주식 매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카카오 김범수 보석 심문 "방어권 보장" vs "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4/10/16 18:15:08 최초수정 2024/10/16 21:20: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