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창생과 교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월 동창생과 교사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대부분 학생이며 1명은 교사로 확인됐다.
그는 또 이렇게 만든 성 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116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군은 SNS에 '지인·연예인 합성, 능욕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물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부탁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 A군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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