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테니스협회 채무 문제 해결돼야…지원 이어갈 것"

기사등록 2024/10/16 17:09:49

법원, 전날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관해 효력 정지 처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원홍(왼쪽 세번째)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지역 협회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원홍(왼쪽 세번째)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지역 협회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월의 채무 문제가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체육회는 16일 "협회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협회와 미디어윌 간의 채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채무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임을 인지했다"며 "협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회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처분을 했다.

법원은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회원 종목 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협회에 내려진 관리단체 지정은 본안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소송 비용은 체육회가 모두 부담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나 미디어윌과의 분쟁이 결국 해소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차 채권자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체육회는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협회가 미디어윌과의 채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안내했다"며 "협회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체 지정 재논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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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테니스협회 채무 문제 해결돼야…지원 이어갈 것"

기사등록 2024/10/16 17:09: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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