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사정 변경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범행 당시와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자기 집에서 10대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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