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안구소실·영양실조' 53마리 개 학대…항소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4/10/16 11:48:59

최종수정 2024/10/16 13:32:17

2심, 항소 모두 '기각'…1심, 징역 6월·집유 2년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 생긴 것" 혐의부인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 53마리를 좁고 열악한 곳에 키우면서 제때 사료를 주지 않고 질환 치료조차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1·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의 한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53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들게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변과 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았으며 열악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개들을 사육했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인 개는 둔기로 때렸고 기르던 개 모두 제때 사료조차 주지 않았다. 구조 당시 30마리 가량은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거나 다친 개는 제때 치료하지 않아 기르던 개 대다수가 장염·출혈·감염에 탈장, 안구 소실 등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못해 개체가 늘었다.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이 생긴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경제적으로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고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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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안구소실·영양실조' 53마리 개 학대…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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