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에 적용…월 243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20원 많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210원보다 3.9%(440원) 인상한 1만165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6.1%(1620원)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43만4850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성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6.1%(1620원)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43만4850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성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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