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동물 등 영혼있는 생명체 TV 방영안돼 자연 관련 내용만
여성의 목소리 노출 금지 등 8월 제정 ‘도덕법’이 제한하는 악덕 광범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 정권이 2021년 8월 재집권한 이후 '도덕법'을 제정해 악덕이라며 금지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생명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단했다.
AP 통신은 15일 탈레반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도덕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방에서 생명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중단했다고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덕법 17조 ‘생명체’ 노출 금지, 언론 매체에 적용
아프간은 지난 8월 율법에 기초한 ‘도덕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덕 전파 및 악덕 방지부’(이하 미덕부)의 사이프 울 이슬람 카이버 대변인은 14일 타카르, 마이단 와르다크, 칸다하르 지방의 정부 매체에 영혼이 있는 것, 즉 사람과 동물의 이미지를 방영하거나 보여주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카이버 대변인은 이 규칙이 외국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채널과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준수를 위한 마감일이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독립 언론인 연합의 이사인 후자툴라 무자디디는 미덕부 관리들이 처음에는 국영 언론에 생명체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나중에 해당 지방의 모든 언론으로 확대됐다.
무자디디는 “독립적인 지역 미디어(일부 지방)도 이러한 비디오와 이미지 게재를 중단하고 대신 자연 관련 비디오를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여 다른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이전 통치 기간 동안 탈레반은 대부분의 TV, 라디오, 신문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신이나 인간 등 동물 모습을 표현하거나 제작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과거 아프간을 통치했던 1996∼2001년에도 생명체 촬영과 사진 게시를 금지한 바 있다.
2021년 재집권 이후 옷 가게에서 마네킹 목을 떼어내게 하거나 식당 메뉴판에서 생선 머리를 지우게 하는 등 규제를 가했지만 미디어의 사진 게시를 막지는 않았다.
8월 공포한 ‘도덕법’, 남성 수염길이도 통제
남성은 주먹 길이의 수염을 기르도록 하고 비무슬림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청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슬람법에 어긋나는 짧거나 서양 스타일의 헤어컷도 금지했다. 특히 남성도 아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여성을 보는 것도 금지됐다.
여성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강화돼 악행을 퇴치하고 미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했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중 앞에서 노래나 낭송,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안된다.
여성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외의 남성을 보는 것은 금지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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