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졌을 뿐인데 두드러기가"…식품알레르기, 무서운 이유

기사등록 2024/10/16 11:30:22

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지정해 관리

알레르기 유무는 전문의 통한 식품유발검사가 가장 정확

[서울=뉴시스] 16일 식품영양학계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또는 관련 성분이 신체의 면역체가  관련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4.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6일 식품영양학계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또는 관련 성분이 신체의 면역체가  관련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아황산류를 표기하지 않은 과실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A제약이 제조·판매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A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16일 식품영양학계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또는 관련 성분이 신체의 면역체가  관련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등을 내리는 것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다.

식품 알레르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정보들로 사실과 오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식품을 만지는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유무다. 의료계는 "식품알레르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마다 반응 정보는 다르지만 예민한 경우 식품 섭취뿐만 아니라 손에 닿거나 식품을 조리하는 연기에만 노출되도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묻은 손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유발 식품을 조리한 기구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위해 혈액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혈액검사는 식품알레르기 진단 시 보조적인 검사로 식품유발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식품유발검사는 병원에 방문해 알레르기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섭취 후 의사가 그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임신 중에 달걀, 우유, 밀가루를 안 먹으면 아이에게 식품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도 잘못됐다. 엄마의 식성 취향과 아이의 알레르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임신 중 음식섭취는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에게생길 수도 있는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음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식품영양학계는 "임신 중에는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유발 원인 식품은 평생 먹지 못할까.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의 경우 식품알레르기는 성장하면서 면역기능이 성숙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해져 자연 소실되기도 한다"며 "다만 일부 견과류, 갑각류에 대한 알레르기는 잘 소실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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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졌을 뿐인데 두드러기가"…식품알레르기, 무서운 이유

기사등록 2024/10/16 11:3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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