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생겨도 예방 효과가 없다"…직장서 22% 성희롱, 16% 스토킹 경험

기사등록 2024/10/16 10:00:00

최종수정 2024/10/16 11:18:17

직장갑질119 스토킹처벌법 3주년 토론회

"관련 법 시행 젠더폭력 예방 효과 없어"

"젠더감수성 낮아…성차별 지표 F등급"

"피해근로자 위한 '안전휴가법' 제정돼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스토킹처벌법,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 스토킹 등 '젠더폭력'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스토킹처벌법 3주년 맞아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토론회에서 여성폭력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젠더폭력이 여성 노동자를 일터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정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22.6%가 성희롱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은 26.1%로 남성(19.1%)보다 7%p 높았다. 또 경험 시점을 1년 이내로 좁히면 지난해 8월 기준 14.2%에서 올해 20.8%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1년 이내 경험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16%로 제자리걸음했다.

이에 김 노무사는 "관련 법제도 시행이 젠더폭력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그 배경을 두고 "법 시행 사실을 직장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법과 제도,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활용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하 노무사사무소 지담 노무사는 직장 내 '젠더감수성'이 낮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지표가 모두 F등급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직장 내 주요직책, 노동조건, 채용, 승진 등과 같이 시정신청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제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박 노무사는 "존재하는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젠더폭력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제도는 여전히 멀고 차별적 문화는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제시됐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과 설치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사건 신고감독제 대상 포함 ▲근로감독결과 공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어 "구조적 차원의 고용차별을 판단하는 법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차별시정 전문기구에 구조적 차별 탐지 및 조사, 자체 진정 개시 권한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장 내 젠더폭력과 성적 괴롭힘이 노동자에게 어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안전휴가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폭력 피해 근로자가 해고의 불안과 위험 없이 일을 잠시 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정부 측에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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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겨도 예방 효과가 없다"…직장서 22% 성희롱, 16% 스토킹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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