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조약에 따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국영 타스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루덴코 외무차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날 비준을 위해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스의 질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저질러지면, 우리 법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명언했다.
루덴코 외무차관은 군사적 지원에 관한 해당 조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약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군사적 지원 관련) 제3조, 4조 조약이 서명됐으므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공격 시 상호 지원 문제를 정확히 다루는 제4조에 따르면, 양측은 한쪽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을 위한 연방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서명된 이 조약은 북·러 양측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및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과 관련된 국제법의 다른 원칙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세계적 전략적 안정성과 공정한 다극적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조약은 한쪽 당사자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의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실제적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양자 협의 채널을 즉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쪽 당사자가 어떤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루덴코 외무차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날 비준을 위해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스의 질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저질러지면, 우리 법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명언했다.
루덴코 외무차관은 군사적 지원에 관한 해당 조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약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군사적 지원 관련) 제3조, 4조 조약이 서명됐으므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공격 시 상호 지원 문제를 정확히 다루는 제4조에 따르면, 양측은 한쪽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을 위한 연방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서명된 이 조약은 북·러 양측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및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과 관련된 국제법의 다른 원칙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세계적 전략적 안정성과 공정한 다극적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조약은 한쪽 당사자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의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실제적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양자 협의 채널을 즉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쪽 당사자가 어떤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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