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운전해 상해 입힌 혐의
엇갈린 1·2심…'교통사고'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트랙터 운전 교습 도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띠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논에서 피해자 B씨에게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도중, 부주의로 뒤쪽에 있는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 날을 이용해 논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로터리 날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 끼였는데, 결국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해야만 했다.
1심은 차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심은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