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오후 8시까지 진행

기사등록 2024/10/16 06:00:00

최종수정 2024/10/16 07:20:16

신분증 지참 후 지정된 투표장에서 기표

사전투표율…영광 43.06%·곡성 41.44%

[광주=뉴시스] 소중한 권리행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소중한 권리행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광·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영광·곡성을 이끌어 갈 수장을 선택하는 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55개 투표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광 41개 투표장, 곡성 14개 투표장에서 진행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영광 4만5248명, 곡성 2만4640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영광은 1만9484명(43.06%), 곡성은 1만211명(41.44%)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실시된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다.

본투표장은 영광은 3개읍과 8개 면지역의 학교와 경로당, 복지센터 등에 설치됐다. 곡성은 1개읍·10개 면 주요 시설에 투표장이 만들어졌다. 

또 투표장은 거동 불편자, 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유도블럭, 휠체어 경사로, 승강기 등을 갖춘 건물에 설치됐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투표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각 후보자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 마친 투표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원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가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영광 70.2%, 곡성 74%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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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오후 8시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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