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만에 사퇴…백지신탁 1·2심 패소 영향
엄의식 부구청장 직무 대행…보궐선거 내년 4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
15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오는 16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 여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엄의식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2일 치러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오는 16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 여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엄의식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2일 치러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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