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게시한 정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1100여 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으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게시한 정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1100여 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으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