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나온 고용청 국감…野 "하이브가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부 질타

기사등록 2024/10/15 16:22:36

최종수정 2024/10/15 20:22:17

뉴진스 하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

노동실장 "현행 법상 적용하기 힘든 현실 있다"

산안본부장 "연예인 보호, 문체부 등과 협의 필요"

하이브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과정 문제 제기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이 건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이 사안은 특정 아이돌 그룹의 문제나 가십성 이슈로 봐서는 안 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 수준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갑질 행태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에도 모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하고 성추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술이나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노동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타 부처와 협업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주영(오른쪽)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와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주영(오른쪽)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와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하이브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100개 기업이다.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일자리으뜸기업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저희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뽑은 것은 국민 추천을 받았고,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게 아니라 이직률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며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에 평판 조회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서 민간전문가들까지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방관서에 이 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어 있어 진정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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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나온 고용청 국감…野 "하이브가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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