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71억, 30대女는 사망…60대 임대인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4/10/15 14:54:23

최종수정 2024/10/15 18:16:39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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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임차인 80여명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당시 A씨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을 때 체결한 계약은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87명의 임차인이 7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법원은 봤다.

전 판사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 대다수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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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71억, 30대女는 사망…60대 임대인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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