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당국, 수정안 제시하라"
노조, 기본급 11만원 인상…교육청들 "5만원" 견해차
명절휴가비, 급식실 근무자 산재 문제 등도 노사쟁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중·고에서 급식과 돌봄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인상을 촉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회견을 갖고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10월25일 종료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매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학비연대는 지난 7월24일부터 충남교육청 등 교육청들과 3차례 본교섭과 5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10월10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데 매년 높은 찬성률이 나오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파업 가능성이 더 커진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유형 중 가장 낮은 월 198만6000원(2유형)을 11만270원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물가 및 최저임금 추이를 고려한 취지다. 반면 학비연대에 따르면 사측인 교육 당국은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3500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근속수당도 노조는 "지난 2년 간 동결됐음에도 사측은 단돈 1000원 인상만 내놓았다"고 전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노조는 교육공무직이 9급 공무원보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적은 점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정규직 공무원과 일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사측은 연간 10만 원 인상안 제시에 그쳤다"며 "동일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 같은 기본급+근속수당의 120%라는 지급 기준이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저임금 결원사태에 직면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사측은 임금·고강도 노동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질 시간만 끌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식실 근무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는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사측의 전향적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한다"며 "노조 또한 노사 간 접점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주인 전국 교육감(교육청)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한 곳을 대표로 선정해 학비연대 측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8개년 동안 2018년과 2023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양측 이견차로 파업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학비연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91.4%의 찬성을 얻었지만 이후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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