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기사등록 2024/10/15 06:00:00

최종수정 2024/10/15 06:14:16

오는 28일부터 본격 점검 예고

[영광=뉴시스]=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한 맹견 5정. (사진=영광군 제공) 2021.02.05.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한 맹견 5정. (사진=영광군 제공)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었다면 오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인데 사육 허가를 신청한 인원은 34명(36마리)에 그치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사육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한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28일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 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자의 경우 농식품부에 건의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사육 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 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1마리당 25만원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 작용이다.

공격성이 강하지만 맹견 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과 교육 뒤 기질 평가에 2번 재응시할 수 있다.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 사육 허가는 꼭 필요하며 이것이 합동 점검을 하는 목적"이라며 "아직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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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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