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고백' 이진호, 지인 돈 갚지 않아 피소…합의로 취하

기사등록 2024/10/14 18:09:48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아…지인이 고소

변제 및 합의, 8월 말께 고소 취하돼 불송치

[서울=뉴시스] 이진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진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씨가 올해 중순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해당 고소인은 연예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과 이씨 측이 변제 및 합의했고, 고소인은 지난 8월 말께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지난 달 초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고백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데뷔한 이씨는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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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고백' 이진호, 지인 돈 갚지 않아 피소…합의로 취하

기사등록 2024/10/14 18:0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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