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을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폭염과 한파 일수가 크게 늘어나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 우려마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을 위해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상황관리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저감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제4조)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늘막과 쿨링포그,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바람막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저감시설을 확충(제6조)하고 폭염과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활동,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 지원, 손난로·난방기·솜이불 등 방한용품 등을 지원(제8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여름 울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이상인 폭염일수가 23일로 기록됐으며 9월까지 폭염이 지속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올해는 추석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어 재난 수준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에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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