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참석…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성 피력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광역교통 수립권 등 요구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4개 특례시와 화성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최환용, 법제연구원)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화성시는 이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권한으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40일 간의 예고기간을 설정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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