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업권별 차등화시 소비자 혼란"

기사등록 2024/10/14 16:00:22

최종수정 2024/10/14 17:00:16

[서울=뉴시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14일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억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국회에도 보고를 했지만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머니무브 우려 해소를 위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그것도 예보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예금을 받는 한 보호한도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차등화시)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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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업권별 차등화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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