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임인환(중구)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대중교통 어르신 통행료 면제 대상에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연도별 나이 기준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만 75세 이상에서 2028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하향),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만 65세 이상에서 2028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가 각각 동일하다.
조례를 발의한 임 의원은 “다가오는 연말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나 현행 제도로는 어르신 승차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높이고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철도에도 혜택이 주어지면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의료시설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기 수월해지는 등 생활 여건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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