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

기사등록 2024/10/14 11:49:38

최종수정 2024/10/14 13:00:15

강남역, 선릉역 미집회 현수막 33개 정비

[서울=뉴시스]선릉역 현수막 정비전후. 2024.10.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선릉역 현수막 정비전후. 2024.10.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집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구는 이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 개정 후 구는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정비했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주야간으로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 집회 신고자가 14일에 현수막 4개를 자진 철거했다. 15일에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남은 13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 현수막도 집회 신고자에 자진 철거 방침을 안내했다. 구는 27일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철거했다.

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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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

기사등록 2024/10/14 11:49:38 최초수정 2024/10/14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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