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액상 코카인 452kg 운반·보관사범 검거

기사등록 2024/10/14 11:16:09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은 국정원원과 공조해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해 강원도 모처 창고에서 가공·보관하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50대 A(남)씨와 그로부터 코카인 2kg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또 코카인 60kg 약 200만명이 동시 투약분, 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속적인 통신수사와 탐문을 통해 9월 12일 경기도에서 은닉 중인 액상 코카인 452kg을 압수하고, 9월 19일 이를 운반·보관한 혐의로 피의자 20대 B(여)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액상 코카인에는 메틸에틸케톤 등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액상 코카인을 고체 코카인으로 재가공 산출량에 대해서 이들은 재가공 방법, 함량(%)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8월)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452kg(9월)을 압수했고, 피의자 4명을 검거해 구속함으로써,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B씨를 조사한 결과 7월 초순경 1차로 코카인을 제조하고 남은 액상 코카인을 보관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은 캐나다 국적 피의자 A씨가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국내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제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코카인 밀반입 경로와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 2명 및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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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액상 코카인 452kg 운반·보관사범 검거

기사등록 2024/10/14 11:1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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