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원, 경남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4/10/11 17:39:15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임시회 기간 중 심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크루즈 활성화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선사 선박의 기항지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부산과 제주의 경우 연간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면서 "경남에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9개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남해안을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루즈선은 세계 각국 관광을 위해 해상을 순회하는 여객선을 지칭한다.

항공기에 비해 다수의 관광객을 일시에 유치할 수 있고, 여객선 건조, 항구 기반시설 조성 등 연관 산업이 많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연안 지역인 경남도 적극적인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테마의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해양관광 도시로 이미지화 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크루즈 산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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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원, 경남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4/10/11 17:39: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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