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서 음주운전한 인천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

기사등록 2024/10/11 15:49:22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관할 근무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7일 오후 11시23분께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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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서 음주운전한 인천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

기사등록 2024/10/11 15:4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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