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에 대한 승인을 면제한다. 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 만기 91일 이내의 RP 매매를 금융위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가령,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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