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출마한 정당 투표해달라 요구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4·10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에게 특정 정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 회장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6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김 회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 회장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6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김 회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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